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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 | 오류유형 | 수정 전 | 수정 후 | 기타 (사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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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권 p : 4~4 해설 번호 : 2 |
해설_오류 | [① ▶X] 하천법상의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 소유권⋅저당권⋅권리질권의 설정, 보존, 이전, 변경,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다. 또한 신탁등기도 할 수 있다. 다만 지상권⋅지역권⋅전세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 설정, 이전 또는 변경의 등기는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(예규 제1387호 3., 4. 참조). |
[① ▶X]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분점포의 성립에 요구되는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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