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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 | 오류유형 | 수정 전 | 수정 후 | 기타 (사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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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: 92 |
문제-본문_오류 | ∙ 보정각하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정의 반복에 의해 심사관의 업무량 가중 및 심사철차의 지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출원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(判例 2013후2101). |
∙ 보정각하의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정의 반복에 의해 심사관의 업무량 가중 및 심사철차의 지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보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(判例 2013후2101)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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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: 97 |
문제-본문_오류 | ③ 객체적 요건 ㉠ 원출원은 변경출원할 당시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. 따라서 원출원이 무효, 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. |
③ 객체적 요건 ㉠ 원출원은 변경출원할 당시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. 따라서 원출원이 무효, 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할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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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: 110 |
문제-본문_오류 | (5) 효 과 ③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(法59⑥). |
(5) 효 과 ③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(法59⑤)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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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: 630 번호 : 29 |
문제-보기(지문)_오류 | ⑤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상품을 거래한 바 없이,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국재로 수입되어 유통됨에 따라 사회통념상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도 상표권자가 직접 유통시킨 것이 아니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발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. |
⑤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자신의 등록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그 상품을 거래한 바 없이,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그 상품이 제3자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국재로 수입되어 유통됨에 따라 사회통념상 국내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라도 상표권자가 직접 유통시킨 것이 아니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그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상표를 불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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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: 554 ③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을 것 |
오타 | 선사용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차이점 있다. |
선사용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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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: 161 표 - 등록의 효력 |
오타 | ⅰ) 통상실시권의 설정, 이전, 변겅, 소멸, 처분의 제한 |
ⅰ) 통상실시권의 설정, 이전, 변경, 소멸, 처분의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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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 : 473 (6) 판례번호 |
문제-본문_오류 | 2108.06.21 |
2018.06.2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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