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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|
모집일정 |
구 분 |
일 정 |
비 고 |
지원서 접수 |
2011. 11. 28~12. 28 |
▷ |
해군 홈페이지(navy.mil.kr, 해군모집)에서 접수 | |
1차전형 (필기고사) |
2012. 1. 7 |
▷ |
세부일정 추후공지(해군 홈페이지) |
▷ |
필기고사 : KIDA 간부선발도구, 영어 | |
1차 합격자 발표 |
2012. 1. 27(오전 9시) |
▷ |
해군 홈페이지(navy.mil.kr, 해군모집) <공지사항> | |
2차전형 (면접, 신체검사) |
2012. 2. 7~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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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|
세부일정 추후공지(해군 홈페이지, navy.mil.kr) |
▷ |
기간 중 지역별 1일 소요 | |
최종 합격자 발표 |
2012. 3. 23(오전 9시) |
▷ |
해군 홈페이지(navy.mil.kr) <합격자 조회> | |
입 영 |
2012. 4. 2(오후 3시) |
▷ |
해군 기초군사교육단(진해) |
▷ |
단, 신분전환자는 4월 5일 오후 1시까지 입영 |
▷ |
양성교육 중 임관종합평가시 기준성적 미달자는 임관 불가 | |
임 관 |
2012. 6. 1 |
※ |
상기 일정은 해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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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|
모집인원 |
○○○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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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 |
지원자격 |
▷ |
연령 : 임관일 기준 만 18세~27세(1984. 6. 2~1994. 6. 1)의 대한민국 남자 및 여자(단, 임산부 제외) |
◇ |
2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: 만 30세까지 지원 가능(1981. 6. 2~1994. 6. 1) |
◇ |
1년 이상 2년 미만 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: 만 29세까지 지원 가능(1982. 6. 2~1994. 6. 1) |
◇ |
1년 미만 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: 만 28세까지 지원 가능(1983. 6. 2~1994. 6. 1) | |
▷ |
학력 :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 등이상의 학력 소지자 |
▷ |
신체 : 신체등위 3급 이상 |
▷ |
현역병의 경우 소속 지휘관의 추천을 받은 자(일병 이상) |
◇ |
해군ㆍ해병대 : 대령 이상 지휘관 |
◇ |
육ㆍ공군 및 전ㆍ의경 : 해당 군 참모총장, 경찰청장 | |
▷ |
군 인사법 제10조 <임용결격사유>에 해당되지 않는 자(이중국적자 지원 불가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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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 |
복무기간 |
임관 후 4년(여자는 3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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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 |
평가항목 및 배점 |
구 분 |
계 |
필기 |
고교생활기록부 |
면 접 |
신체검사 |
교과성적 |
출결사항 |
봉사활동 |
소 계 |
배 점 |
200 |
120 |
30 |
15 |
15 |
60 |
20 |
당락결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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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배 점 |
인지능력적성검사 |
언어논리 |
30 |
자료해석 |
30 |
인지속도 |
10 |
공간지각 |
10 |
소 계 |
80 |
상황판단검사 |
10 |
직무성격 검사 |
면접참고 |
영 어 |
30 |
합 계 |
12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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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신 장 |
체 중 |
기 타 |
남 자 |
159cm~195cm |
38kg~134kg |
▷ |
교정시력 0.7 이상 |
▷ |
색맹 : 지원 불가 |
▷ |
색약 : 지원 가능(단, 직별 분류시 조타, 전탐 불가) | |
여 자 |
153cm~182cm |
35kg~88kg |
※ |
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3급 이상 |
※ |
질병ㆍ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 3급 이상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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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. |
대우 및 특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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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|
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및 수당 지급 |
▷ |
장기복무 선발시 직업성 보장(원사 정년 : 55세) |
▷ |
복무 중 대학(교) 또는 대학원 국비 위탁교육 및 외국 유학의 기회 부여(선발시) |
▷ |
복무 중 전문학사 및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등 자기발전 기회 제공 |
▷ |
복무 중 순항훈련, 파병, 연합훈련 등 외국 방문 기회 부여(해당함정 승조시) |
▷ |
대부분 중ㆍ소도시 근무로 문화생활 및 자기계발 가능 |
▷ |
중ㆍ장기 복무 후 전역시 취업 알선 |
▷ |
각종 복지 혜택 |
◇ |
의료보험 및 군 의료시설 이용 가능(가족 포함) |
◇ |
휴가 및 출장시 군 휴양시설(호텔, 콘도 등) 이용 가능 |
◇ |
영외거주시 독신자 숙소, 군 관사(기혼자) 제공 |
◇ |
장기복무자 주택 특별분양권 부여(군인공제회 등) |
◇ |
20년 이상 근무시 연금 수혜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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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. |
비 고 |
기타 모집계열 및 지원자격, 구비서류, 지원문의처 전화번호 등은 첨부하는 전체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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