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일정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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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|
2012년 시험일정(한국 시간 기준) |
회 차 |
접수기간 |
시험일 |
발표일 |
시행지역 |
제25회 |
2011. 12. 10~23 |
2012. 1. 29 |
2012. 2. 10 |
국 내 |
제26회 |
2012. 2. 1~14 |
2012. 4. 14~15 |
2012. 6. 4 |
국내외 |
제27회 |
2012. 6. 12~25 |
2012. 7. 22 |
2012. 8. 3 |
국 내 |
제28회 |
2012. 8. 7~20 |
2012.10. 27~28 |
2012. 12. 11 |
국내외 |
※ |
국내 : 온라인 접수(topik.go.kr), 단체 접수 |
※ |
해외 : 원서 접수기관 접수 |
※ |
해외 시험지역의 경우 한국 원서접수 기간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현지 접수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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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|
시험 종류 및 시간 |
▷ |
일반 한국어능력시험(Standard TOPIK, S-TOPIK) |
◈ |
시험 수준(6개 등급) : 초급(1급~2급), 중급(3급~4급), 고급(5급~6급) |
◈ |
등급 결정 : 시험 성적에 따라 응시한 시험 내에서 평가 등급 결정 |
▷ |
시험시간 |
구 분 |
제1교 |
제2영역 |
비 고 |
어휘ㆍ문법/쓰기 |
듣기/읽기 |
초 급 |
09 : 00~10 : 30(90분) |
11 : 00~12 : 30(90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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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 급 |
14 : 00~15 : 30(90분) |
16 : 00~17 : 30(90분) |
고 급 |
09 : 00~10 : 30(90분) |
11 : 00~12 : 30(90분) |
※ |
중국 지역의 경우는 1교시와 2교시 통합를 실시하여 실시함 |
◈ |
초급, 고급 : 09 : 00~12 : 00 |
◈ |
중급 : 14 : 00~17 : 00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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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 |
평가 영역 및 배점 |
▷ |
평가 영역 : 4개 영역(어휘ㆍ문법, 쓰기, 듣기, 읽기) |
▷ |
배점 : 각 영역별 100점씩 총 400점 만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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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 |
문항 구성 |
▷ |
영역별 구성 |
교 시 |
영 역 |
유 형 |
문항수 |
배 점 |
제1교시 |
어휘ㆍ문법 |
선택형 |
30 |
100 |
쓰 기 |
서답형 |
4~6 |
60 |
선택형 |
10 |
40 |
제2교시 |
듣 기 |
선택형 |
30 |
100 |
읽 기 |
선택형 |
30 |
1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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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 |
문제 유형 |
◈ |
선택형 문항(4지택1형) |
◈ |
서답형 문항(쓰기 영역) |
※ |
문장/문단 완성하기, 문장/문단 쓰기 : 3~5문항 |
※ |
작문(초급 150~300자, 중급 400~600자, 고급 700~800자) : 1문항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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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. |
문제지 종류 : 2종 (AㆍB형) |
▷ |
AㆍB형 문제지는 답란의 배열을 50% 이상 상이하게 출제 |
종 류 |
A형 |
B형 |
시행 지역 |
미주ㆍ유럽ㆍ아프리카 |
한국ㆍ오세아니아 |
시행 요일 |
토요일 |
일요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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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. |
출제 기본방침 |
▷ |
현대 한국어 구사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의 문항 구성 |
▷ |
각 평가 영역과 내용 간의 균형 있는 출제 |
▷ |
한국 문화와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문항 출제 |
▷ |
국내외 한국어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광범위하게 참조하여 출제 |
▷ |
특정 언어권에 심하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문항 출제 지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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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. |
등급별 평가기준 |
등 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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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준 |
초 급 |
1급 |
▷ |
"자기 소개하기, 물건 사기, 음식 주문하기" 등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‘자기 자신, 가족, 취미, 날씨’ 등 매우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. |
▷ |
약 800개의 기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. |
▷ |
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하고, 구성할 수 있다. | |
2급 |
▷ |
"전화하기, 부탁하기"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"우체국, 은행" 등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 |
▷ |
약 1,500~2,000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해 문단 단위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. |
▷ |
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. | |
중 급 |
3급 |
▷ |
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,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 |
▷ |
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는 물론,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. |
▷ |
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. | |
4급 |
▷ |
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,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. |
▷ |
또한 "뉴스, 신문 기사" 중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. 일반적인 사회적ㆍ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, 사용할 수 있다. |
▷ |
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ㆍ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. | |
고 급 |
5급 |
▷ |
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있다. |
▷ |
"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"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. |
▷ |
공식적ㆍ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ㆍ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. | |
6급 |
▷ |
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다. |
▷ |
"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"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. |
▷ |
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.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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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. |
쓰기 영역 작문 문항의 평가 범주 |
평가범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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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기준 |
내용 및 과제 수행 |
요구된 내용을 적절하게 포괄하며, 과제를 잘 수행하였는가를 평가 |
글의 전개 구조 |
적절한 문단 구조를 이용하고 담화 장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응집성 있게 구성하였는가를 평가 |
언어 사용 |
어 휘 |
어휘를 적절하고 정확하며 유창하게 사용하였는가를 평가 |
문 법 |
문법을 적절하고 정확하며 유창하게 사용하였는가를 평가 |
맞춤법 |
맞춤법에 맞게 표기하였는가를 평가 |
사회언어학적 격식 |
작문의 장르적 특성 등에 맞추어 격식(register)의 사용이 적절한가를 평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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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. |
채점 방법 |
▷ |
한국어전공교수, 교육평가전문가, 전산전문가 등으로 채점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채점 |
▷ |
공란, 복수표기 등 재확인이 필요한 답안지는 채점위원회에서 정한 원칙 및 기준에 따라 처리 |
▷ |
채점위원에 의한 서답형 문항(쓰기 영역) 채점 완료 후 OMR 판독기를 사용하여 채점 |
▷ |
채점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, 2회의 확인 채점을 통하여 채점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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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|
합격 판정 |
▷ |
전 영역(어휘 · 문법, 쓰기, 듣기, 읽기) 평균 점수가 급별 합격 점수에 도달하고, 평가 영역별 과락 점수가 없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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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|
급별 합격 기준표 |
급 수 |
시험 등급 |
합격 점수 |
과락 점수 |
초 급 |
1급 |
50점 이상 |
40점 미만 |
2급 |
70점 초과 |
50점 미만 |
중 급 |
3급 |
50점 이상 |
40점 미만 |
4급 |
70점 초과 |
50점 미만 |
고 급 |
5급 |
50점 이상 |
40점 미만 |
6급 |
70점 초과 |
50점 미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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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|
한국어능력시험의 활용처 |
활용처 |
관련 기관 |
요구 수준 |
비 고 |
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성과 측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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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 선발 및 학사관리 |
국립국제교육원 |
3급 이상 |
5급 이상자 장학금 지급 |
외국인 및 12년 외국 교육과정이수 재외동포의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입학 |
교육과학기술부 |
3급 이상 |
졸업시 4급 취득 장려 |
기업체 취업 희망자의 취업비자획득 및 선발, 인사 기준 |
S전자 S중공업 L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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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및 조건별 요구수준 상이함 |
외국인 의사자격자의 국내 면허인정 |
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|
5급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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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교원자격 2급 및 3급 취득 |
국립국어원 |
6급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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